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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비리 감사결과 적극 수용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 및 정신과질환자의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배제하고 연기자 김○○씨의 수입 등을 재조사 한 후 생계곤란 병역면제에 관한 내용을 재심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21일 감사원의 병무청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및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 및 정신과질환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중 수형·정신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배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출·퇴근 가능 지역 내에 행정기관 등 달리 복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없는 병역이행’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복무실태 조사 결과 지금까지 복지시설 등에 배치된 수형·정신과 질환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범죄사실은 없으며, 복무태도와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복무만족도 조사 결과 90.5%가 만족할 정도로 대부분 성실히 복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복무 중 범죄발생 등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앞으로 수형사실이나 정신과 질환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복지시설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현재 복지시설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통보된 연기자 ‘김○○’건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수입 등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재조사 후 병역면제처분의 적정여부를 재심사 할 예정이며 재심사 후 관련 공무원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과/사회복무정책과 (042-481-2966/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