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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여부 결정 안돼 

2011.07.25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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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5일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날 TV조선이 ‘해외 여행객 면세 한도 최대 1000달러로 상향추진…9월시행’ 제하의 기사에서 “해외 여행객 면세한도를 50% 이상 올리기로 했으며, 600달러, 800달러, 1000달러 세 가지 인상안을 놓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관세청은 현재 해외 여행자 면세 범위 적정 한도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오는 8월말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세한도 적정 여부 및 시행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므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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