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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선정, 위법소지 전혀 없어

2011.06.0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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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6월8일자 중부일보 ‘관급자재 근거없이 무작위 추첨, 위법소지’ 제하의 보도에 대해, 이번 관급자재 선정은 그동안 조달청이 적용해온 내부지침(조달청 관급자재 선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여부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07년부터 관급자재선정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한 이래,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개정·적용해 왔으며, 이번 관급자재선정은 지난 5월11일 실시된 3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언론의 ‘위법소지’ 취지의 보도는 전혀 근거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된 관급자재를 포함해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관급자재 선정에 대해 ‘규정도 없이 시범운영’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내부지침과 조달청훈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그 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돼 오던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조달청 훈령(또는 고시)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이는 선정기준을 관련업계 및 공공기관에 공표해 관급자재 선정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의: 조달청 시설기획과 070-4056-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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