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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고가사다리차 특별정밀점검
소방방재청은 24일, 지난 22일 발생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방대원 2명이 고드름 제거작업 중 고가사다리차 승강기와 함께
추락한 사고와 관련, “전국의 총 404대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
전수 입고 특별정밀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희생자들은
최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모자람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부상자 치료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특별조사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경찰 등과 정부합동점검을 실시,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혀 관련 책임자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제작업체에서 수리·교체한 차량은 물론, 기타 위험성이
높은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파괴 검사’ 등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노후차량 교체사업도 역점을 두고 추진,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차량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다만, 시·도별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소방장비 검수·검사센터의 정밀점검 및 해체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정부는 국고보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령이 조속한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 24일자
국민일보는 “고가사다리차가 사용연한 15년을 4년이나 넘겨 노후화된 상태였으며
특히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0월 소방장비 내용연수를 조정하면서 고가사다리차 사용연한을
당초 12년에서 15년으로 늘려 장비 노후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