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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수습 초기부터 심리지원 대상에 ‘대응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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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수습 초기부터 심리지원 대상에 ‘대응인력’을 포함했으며, 소방·경찰 등 소관부처와 함께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연합뉴스 등 <현장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 명문화해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 사고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이태원 사고 초기부터 심리지원 및 의료비 지원대상에 구호활동 중 부상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대국민 안내문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한 바 있음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대국민 안내문(11.4.) 참조(붙임1)

○ 소방·경찰 등 소관부처는 자체 상담센터 운영, 전문 상담사 파견 등 자체 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심리지원(붙임2)을 실시 중임  

* (소방)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심리지원 1,098명(11.9.기준, 전체 인원 중 100%) 완료(경찰) 현장출동경찰관 대상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215명 진행, 11.12. 기준)

○ 이와 함께, 복지부도 소관부처와 연계하여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추진 중으로, 사고 수습 초기부터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의 중요 심리지원 대상에 ‘대응인력’을 포함(붙임3)*하여 안내하고, 대응인력에 대한 상담실적도 별도로 집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 중임

*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6쪽(붙임 2 참조)

** (지원 실적) 대응인력 심리상담 실적 101건, 정보제공 699건(11.12일 18시 기준)

- 아울러, 지난 11월 10일부터 대응인력에 보다 적극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위해 현장 대응인력이 소속된 직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추진 중임 

* 이태원 사고 대응인력 찾아가는 심리상담 계획(붙임 4,5 참조)

○ 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붙임]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대국민 안내문 등 5건.

문의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반(044-202-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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