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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미적용"

2025.03.25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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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헤럴드경제 <'영어 잘하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가부·고용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를 적용(요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기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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