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안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방사청은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라며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ㅇ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사청 설명]
ㅇ 방위사업청은 “해당 업체의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릅니다.
ㅇ 해당 기사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방첩사 등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KDDX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KDDX 기밀 관리 및 활용’ 논란과는 별개로 관계부처 및 함정업계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협의하여 관계법령과 규정상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속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한국형구축함사업팀(02-2079-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