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공고 제2017-30 호
원산지 사이버 단속 보조원 채용 계획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 사이버 단속 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1. 채용내용
업무명 |
채용분야 |
담당업무 |
근무 예정지역 및 모집인원(명) |
농산물
원산지관리 |
원산지 사이버 단속 보조원 |
농식품 원산지표시 조사ㆍ단속을 위한 통신판매 등 인터넷 검색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등의 보조 |
안양(1) |
2. 채용요건
ㅇ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기관 관내거주하며, 채용기간에 투철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원산지 표시 조사·단속 보조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는 자
ㅇ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우대조건 >
- 농림축산식품 분야 종사자 및 농림축산식품 관련 학교(과) 출신자, 직무(전산 또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은 면접심사 시 가점 부여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근무조건 등
ㅇ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기간 |
인원 |
근무 예정지 |
비고 |
‘17.10.16. ~ 12.31. |
1 |
안양 |
  |
* 채용기간은 채용일정,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서 조정 될 수 있음.
ㅇ 보수 : 원산지 사이버 단속 보조원(일급 53,000원)
- 현지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ㅇ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근무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경기지원 원산지조사실
4. 심사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심사, 2017.10.10.(화)
ㅇ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10.10.(화) 오후 5시
- 경기지원 홈페이지(www.naqs.go.kr/gg)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심사, 2017.10.11.(수)
ㅇ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7.10.12.(목) 예정,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5.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7.9.25.(월) ~ 2017.9.29.(금)
* 방문접수는 근무일(토․일요일 제외)의 근무시간인 09:00부터 18:00까지 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의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다. 접수방법 : 인편 또는 우편접수
라. 접수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경기지원 원산지조사실
6.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ㅇ 주민등록등본 1부(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2차 면접심사 전 제출)
ㅇ 농림축산식품 분야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농림축산식품 분야 종사자는 우리 원의 지원 및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서류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2차 면접심사 전에 제출) * 시․군․구청장 발급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서류합격자 중 해당자에 한함, 2차 면접심사 전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유의사항
ㅇ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ㅇ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조사실(이영기 주무관) ☎ 031-449-5292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