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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시간강사(원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방송댄스) 채용 공고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소하고등학교

등록일 : 2025.03.05 마감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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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등학교 공고 제2025 - 8호

2025학년도 소하고등학교 시간강사 채용 공고

2025학년도 소하고등학교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소 하 고 등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소하고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용 기간

채용분야
과목
인원
업무 내용
채용기간
비고
시간강사
특수
(원예)
1
동아리 지도
2025.4.3.~ 2025.10.30.
? 수업시간 : 목요일 14:35 ~ 16:25(2시간)
13회기 수업 예정
? 강사료 : 시간당 40,000원
시간 강사
특수
(바리스타)
1
교과 지도
2025.4.2.~ 2025.12.24.
? 수업시간 : 수요일 08:30 ~ 10:30(2시간)
? 강사료 : 시간당 40,000원
시간 강사
특수
(방송댄스)
1
교과 지도
2025.3.25.~ 2025.7.15.
? 수업시간 : 화요일 10:00 ~ 12:00(2시간)
? 강사료 : 시간당 40,000원
시간 강사
특수
(제과제빵)
1
교과 지도
2025.3.27.~ 2025.12.18.
? 수업시간 : 목요일 09:00 ~ 11:00(2시간)
? 강사료 : 시간당 40,000원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보수 및 근무 시간, 복무 등 기타 내용은 계약에 따른다.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0) 자녀가 본교에 재학 중인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5.3.10.(월요일) 16:00 이후 예정
나. 2차 심사(면접 및 수업 실연)
?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5.3.14.(금요일) 16:00 이후 예정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5.3.14.(금요일) 예정

6.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기간: 2025.3.5.(수요일) ~ 2025.3.10.(월요일) 12: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 sh026331@korea.kr ), 방문 (소하고등학교 본교무실)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원서접수
기간

최종합격자
- 필요 서류는 행정실에서 안내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 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희망하실 경우는 붙임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하고등학교로 문의(전화 02-6331-1222)
차. 학교 홈페이지 : https://www.goegm.kr/soha-h/main.do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소하일로 21)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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