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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뉴:홈' 일반공급 물량 50% 우선 공급

공공임대도 전체 공급물량 5% 우선 공급…민영주택 신혼부부 물량 확대
국토부,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 후속조치'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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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2024.5.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2024.5.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자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먼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51),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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