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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① 고용24에 접속한다.
②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
2025년부터 기업·청년 함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① 고용24에 접속한다.
②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