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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2022.06.07 장현경 권익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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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백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기배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현경 권익지원과장, 이희연 권익지원과 사무관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보다 성희롱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더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 성희롱 피해율이 민간보다 1.72배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민간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이 왜 민간보다 높게 나왔는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조사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조사의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 결과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이 민간사업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회자) 최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여가부는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이루어진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개정 외에 추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작년에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의 대응체계 강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 중에 기관장 및 관리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의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법 같은 경우에는 제30조에 일반적인 포괄적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없어서 양평법과 성폭법에 이런 기관장과 관리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개정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진 이유가 형식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보도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인해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가 보도자료에 언급해두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송 기자님 질의에 이어서 4페이지에 제도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셨는데요. 혹시 근무환경 변화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중 어떤 것이 더 영향이 컸다고 보시는지요?

코로나19로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라고 알려주셨는데 대면근무 감소 비율도 여기에 포함돼있는지, 포함이 안 됐다면 대면근무 감소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근무환경 변화에 관련해서는 어느 것이 더 우세한 요인인지는 저희가 이 조사에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모두 두 가지 요소가 다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번에 조금 유의미하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로 높았고요.

그리고 성희롱 발생장소도 보시면, 저희 이번에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사무실 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회식장소’ 순이었는데, 이 결과가 사실은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는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회식장소’가 먼저였고 그다음에 ‘사무실 내’ 순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 이번에 조사할 때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출근 횟수가 감소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였고요. 온라인 비대면 업무진행이 증가했냐고 물었을 때 응답한 비율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4.4%였습니다. 반면, 회식, 단합대회 감소는 보도자료에 있듯이 90.4%가 감소했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자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저희가 언급해두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로 내일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 10페이지 부분에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은 오히려 잘못된 여성 노동력 평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 조사항목에 지금 보도자료 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해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사업주, 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이렇게 조사항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 조사항목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분들이 응답하신 그 응답률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언급해둔 사항이고, 이 인사관리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라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약간 조사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사회자) 김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도자료 11페이지 부분에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기관장과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법 개정 현황과 쟁점사항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한겨레신문 기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폭력방지법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규정은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의무규정이 없어서, 예를 들면 기관장 및 관리자가 피해 근로자, 피해자가 조사하는 동안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든지, 조사 결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현재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양평법하고 성폭법을 개정해서 구체적인 보호조치 시행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줌 회의 등 비대면 공간에서의 성희롱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장소 항목 중 비대면 회의 등은 없었는지요? 만약 없었다면 그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조사에서는 새롭게 말씀하신 온라인, 발생장소에 온라인이 추가가 되었고요. 온라인이라고 하면 단톡방, SNS, 메신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항목에 이번에 새롭게 넣어서 조사를 했고, 성희롱 발생장소로 나온 온라인 관련해서는 4.7%가 온라인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을 하셨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조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부 수치에 오기가 있어서 아마 오전에 문자로 공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보도자료 4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8%’라고 저희가 처음에 보도자료에 언급을 해서 나갔는데, 이 수치가 오기입니다.

다시 정정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추가 질의가 있어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성희롱 발생장소 답변 순위 전체를 공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높았고요. ‘회식장소’가 31.5%, ‘기타’가 5.8%, ‘출장·외부·미팅’ 등이 5.7%, 그리고 ‘온라인’이 4.7%, ‘야유회·워크숍’ 등 1.0%였고요. ‘모름·무응답’이 5.3%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2018년에는 없고 2021년에 추가된 성희롱 발생장소 항목이 온라인 이외에도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 주신 온라인 성희롱 발생장소 결과와요. 지금 말씀 주신 새롭게 추가된 장소가 온라인 외에 또 다른 곳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성희롱 실태조사 요약본인 보도자료 말고 전체 문항을 볼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전체 공개는 가능하실지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 예, 저희 가능합니다.

<답변> (사회자) 자료 별도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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