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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2025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경력단절예방, 가족친화인증제등을 강화해 함께하는 돌봄·인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24, 150%이하 → '25, 200%이하 · 지원가구:'24, 11만 가구 → '25, 12만 가구 · 이른둥이 지원기간:'24, 36개월 이하 → '25, 40개월 이하 · 경증장애 아이돌봄:'24, 조부모 돌봄수당 미지급 → '25,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 (신규) 영아돌봄수당 '25, 1500원(시간당) ■일터 -여성취·창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업훈련 고부가가치 과정:'24, 79개 → '25, 89개 · 인턴 고용유지장려금(1인당):'24, 380만 원→ '25, 460만 원 · (신규)직업교육참여수당:'25, 월 10만 원, 최대 4회 ■문화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요!·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확대·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개사→400개사) * 가족친화인증제?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공공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25.01.15 여성가족부
- 복지 2025년 더 확대됩니다 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국가장학금 100 150만 명, 더 많은 대학생에게('25학년도~)-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더 많은 대학생이 받게 됩니다.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거든요. (대상자 100150만 명)전체 대학생의 75%가 학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공부를 병행하며 교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 월 최대 150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1일~)- 한부모라면 첫 3개월은 3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을 드렸는데요, 또 이 급여 중 75%만 휴직 중 지급됐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마저 받을 수 있었죠.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를 휴직기간 내 전부 지급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20일)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연령 기준(812세) 등도 확대해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더 덜어드립니다. ☞ 2025 달라지는 정책 바로가기 ☞ 2025 달라지는 정책 뉴스로 모아보기 2025.0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복지 AI 기반 빅데이터 고독사 예방서비스 647개 사례 중 3번의 예선을 통해 최종 41개 수상작 중 상위 13개 우수 사례 선정! 그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의 「AI 기반 빅데이터 고독사 예방서비스」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 AI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어르신의 전력·통신·수도 사용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려요! · 전력·통신·수도 사용량 분석 일상과 다른 데이터 패턴을 감지 시, 위협 상황을 자동 알림! · 신속한 현장 대응 지자체 및 관제센터가 위험 알림을 수신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현장 출동 지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AI가 어르신의 안부 이상을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 심리적 부담 없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AI 기술과 빅데이터로 어르신의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2025.01.14 행정안전부
- 복지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④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① 지속가능성, 세대형평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지속 추진 -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 적극 참여·지원 -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한 기준포트폴리오 시행 ②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 -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재산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검토 ③ 투명한 재정관리 강화 -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 공개 및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④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강화 -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 신속 인상 ⑤ 노인연령 사회적 의견수렴 -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과 연계된 제도 개편 적극 논의 ■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확대 - 20~49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전국 확대 및 지원 횟수 최대 3회로 확대 ② 난임 지원 강화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③ 분만 비용 지원 강화 -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본인부담 5%→0% 추진 ④ 산후조리 서비스 질 향상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추진 ⑤ 이른둥이 지원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퇴원일로부터 60일 (단, 생후 6개월까지) →퇴원일로부터 90일(단, 생후 2년까지) 연장 ⑥ 난임·산전·후 심리지원 강화 -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확대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중앙 1, 권역 9개소('24년)→중앙 1, 권역 11개소('25년)로 확충 ⑦ 의료비 지원 강화 - 3세 이하 재활치료료 추가 가산(30%+α) 적용 -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기간을 생후 5년→5년+이른 출산 개월로 확대 ⑧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68개 →78개 시군구)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생후 24개월 → 24개월+이른출산 개월로 연장 ⑨ 돌봄 서비스 확대 - 노인일자리 활용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 제공 -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203개소→1372개소로 확충 ■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① 보건의료 RD 혁신 추진 - 도전·임무형 RD(한국형 ARPA-H) 및 국제공동연구(보스턴-코리아) 본격 추진 ※ (한국형 ARPA-H)495억→632억 원, (글로벌 공동연구)1360억 →1976억 원 ②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 규모로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복지부 소관 RD 규모) '23년 7555억→'24년 8428억 →'25년 9858억 원 ③ 문제해결지향 연구 강화 -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연구기능 확충(128억 원) -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 중심 연구 강화('25년 309억 원) ④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및 분산형임상시험 시범사업 추진 ⑤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개선-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시행('25.9.~, 시장진입 490일→80~140일) 2025.01.14 보건복지부
- 복지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③ ■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①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확산 - 2026년 3월 전국 시행 목표로 시범사업 지역 32개→47개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노인→노인+장애인) ※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 ②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 - 임종기 케어를 위한 재가 생애말기케어 모형 마련 - 시군구 지역돌봄과 재가의료 간 연계를 강화하여 퇴원환자 일상돌봄 지원 ③ 개인 맞춤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26년) ④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중증(1·2등급) 수급자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 (1등급) '24년 207여만 원→'25년 230여만 원, (2등급)'24년 187여만 원→'25년 208여만 원 -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150개→200개소 확충 - 중증 장기요양 의료-요양을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 95개→150개소 확대,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준* 완화 * ('24)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 월 1회 이용→ ('25) 1·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 ⑤ 주거복지 강화 -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평가제도 도입 -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 검토 ⑥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강화 - 경로당 난방비 194만 원→200만 원, 양곡비 8포대→12포대로 지원 확대 ■ 장애인 돌봄 강화①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 - 활동지원 대상자 12.4만 명→13.3만 명으로 확대 - 중증장애인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시간 195시간→205시간으로 인상 ② 발달장애 지원 확대 - 도전적 행동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설 - 주간·방과후 서비스 대상 2.1만 명→2.3만 명 확대, 연령 기준 18~65세→18세 이상으로 완화 ③ 중증장애아동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 1만 2140원→1만4140원으로 인상 ④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8개 시군구 210명→17개 시군구 410명으로 확대 - 개인예산제 기초 바우처 1종에서 4종으로 확대 - ('24)활동지원→('25년)활동지원+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포함 ⑤ 최중증 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 시범 도입 ⑥ 발달장애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 6세→9세 미만으로 완화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2개소→20개소로 확충 ⑦ 장애친화 서비스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검진기관 30개소→42개소로 운영 확대 - 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제공('25년 하반기) ⑧ 제 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25년 상반기) ■ 新돌봄수요 대응 ① 표준화된 간병서비스 지침 마련 - 간병인 업무·교육 등을 표준화한 간병서비스 지침 마련 및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② 위기청년 지원 강화 - 밀착 사례관리, 일상회복 지원 전담 전달체계 법적 기반 마련 -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100만 원) 요건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91개소 →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 ③ 고독사 발굴·예방 체계 강화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 신규 배치('25년 7월)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5,000명 맞춤형 지원 ④ 전국민 정서 지원 강화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제공 확대(16만 명 목표) 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 방안 마련('25.하) - 방문·거점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확대(4개→7개) ※ ('24) 일상돌봄, 가사간병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25) 기존 서비스+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추가 ⑥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사업 실시 및 제공기관의 규모화·조직화 지원 2025.01.14 보건복지부
- 복지 2025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① Ⅰ.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강화 ① 기준중위소득 인상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42% 인상 ② 생계급여 지원 확대 -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 기준) -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2%→35%로 점진적 완화 ※ 청년 수급자 보장 확대(예: 학대·우울 청년은 별도 1인 가구로 보호) 검토 ③ 의료급여 지원 강화 - 부양비 부과비율 인하(15% 또는 30%→10%)를 통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료는 일반 입원료에 12% 가산, 격리보호료 수가 신설 ④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 가구 기준: (소득) 429→457만 원(6.4%↑), (금융) 1173→1210만 원(3.1%↑) - 생계지원금 월 3.9만 원 인상(4인 가구) - 생계지원금 재지원 기준이 의료지원 후 '1년 경과' → '바로 가능'으로 완화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① 노인 지원 확대 - 약 110만 개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 ('25년 37%, '27년 40% 목표) - 기초연금 최대 34.3만 원으로 인상 ② 아동 보호 강화 - 국내외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 주도로 개편('25.7.) - 아동학대 대응 기관 확대(98→107개소) - 신생아 긴급보호비 신설(300명, 약 3개월 동안 月 100만 원 지원) ③ 장애인 지원 확대 - 공공일자리 2,000명 추가(3.35만 명) 및 맞춤형 직무 확대(45→47종) - 장애인연금 최대 43.3만 원으로 인상 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① 위기가구 발굴 강화 -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의심가구 선정기준 마련 ※ ('24) 위기정보 3종 이상 → ('25) 단전·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등 주요 위기정보 2종 이상 포함 3종 이상 위기정보 보유자(2개월마다 20만 명 발굴 예정) ② AI·ICT 활용 지원 확대 - AI 동시 상담채널 100→150개로 확대, 연 22→50만 명 상담 제공 목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27→30만 대로 확대 ③ 민관 협업 강화 - 건강보험공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의 복지위기알림앱 이용 확대 ④ 현장 신청 편의 강화 - 모바일 '행복이음' 전국 확대로 현장 조사 단계에서 즉시 급여 신청까지 지원 Ⅲ. 탈빈곤 자립지원 강화 ■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 확대 ① 자활근로 기회 확대 - 저소득층 자활근로 참여자 3,000명 확대 및 급여 수준 3.7% 인상 ②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자활근로 참여자가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 시,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6개월 후 50만 원, 1년 후 100만 원 추가 지급 ③ 취·창업 및 청년 자립 지원 강화 - 민간자격 취득과 직무기술 교육 인원 540→600명 확대 - 인턴 연계 직무교육 등 청년 자활근로 특화 지원 강화 (시범사업 4개소) ④ 사례관리 강화 - 전국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125→250명 배치 - 맞춤형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고용보험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 자산형성지원 강화 ①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자립금 매칭지원(아동1:정부2)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②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 신규 가입자 4만 명 추가 모집 - 근로·사업소득 기준 완화(230만 원→250만 원 이하)를 통한 대상자 확대 - 첫 만기 해지자(약 3만 명) 대상 자산관리 및 금융교육 제공 ③ 희망저축계좌Ⅱ 지원 강화 - 취약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지원금 인상 및 연차별 차등 적용 ※ 2024년 월 10만 원→2025년 1년 차 월 10만 원,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 지원 2025.01.14 보건복지부
- 복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56만 원, 3인가구 월 327만 원, 4인가구 396만 원등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 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2025.01.09 여성가족부
- 복지 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2인가구 월 248만 원, 3인가구 월 317만 원, 4인가구 384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2025.01.09 여성가족부
- 복지 맞벌이·육아휴직…육아가정 모두에 힘이 되도록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2024년초등학교 1학년→ 2025년 : 초등학교 1~2학년 · 추진배경: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K-패스 환급 비율] · 2자녀 이상:적립률 30%, 6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 3자녀 이상:적립률 50%, 10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다자녀 가구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에서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 가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의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01.08 정책브리핑 김미애
- 복지 [뉴스원샷]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모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신가요? 2025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훈련비 지원이 늘어날 뿐 아니라 직업 능력 개발 기회가 더 다양해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하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합니다.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분 확인 방법으로 일상 속 편리함을 누려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놓치지 마세요.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00% 면제가 유지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2025년 더 든든해진 금융제도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소비자 편의가 강화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혜택도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준비해 보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2025.01.03 정책브리핑
- 복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습니다.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2025.01.03 보건복지부
- 복지 [복퀴즈 온 더 밸런스]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편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모집을 진행합니다.사회서비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란? ·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진행 ·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분야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 ■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 - 일상돌봄 서비스 - 초등돌봄 서비스 -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참여기관 모집일정 2024년 12월 19일(목) ~ 2025년 1월 10일(금) ■ 신청 방법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경로)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2024.12.3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