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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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한겨레 이동통신3사 위치정보 몰래 활용 방통위,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 처벌 규정 없다는 이유로 마침표 ☞[방통위 설명] 이통3사일부의 경우 과실로 인해 보유기간을 경과해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 조치가 완료되었음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용자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 ◎[보도내용] 국민일보 상용직 마저30만3000명 집으로, 지난달 통계 사상 최대 폭 줄었다 숙박 음식점 종사자 역대 최대 감소, 사업체 종사자 35만1000명 감소 ☞[고용부 설명] 매월 사업체 종사자수에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를 활용 중. 전년 동월대비 증감치를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중복해 반영하는 것임따라서 2개월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폭을 합산해 2개월간 고용상황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눈덩이 손실보상법, 中企까지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별 심사방식으로 손실보상 해주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합의 ☞[중기부 설명]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뉴스1 담뱃값 안올린다 했지만복지부 담뱃세 큰 폭 인상 추진 필요 ☞[복지부 설명] 담뱃세 인상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을 다시 확인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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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점검해 개선 필요사항 즉시 조치
-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 방통위는 20.9~11월, 이통3사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파기과정에서 위치정보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였으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보유 기간 경과 및 수집 목적 달성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불법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 처리하였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보유기간을 경과하여 파기되고 있는 사례가발견되었습니다. - 이통사가 보유기간이 경과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은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현재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항이 없어, 방통위는 해당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하여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한편, 위치정보 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몰래 축적해왔다는 의혹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부실 점검 및 봐주기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방통위 입장)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위치정보제공, 고객응대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SKT,KT: 3개월, LGU+: 6개월)을 정하여 이용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지국 접속기록은 다른 법령상 보관 의무(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동의를 받아 보관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의 핵심 내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위치정보 수집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방통위 입장)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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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간 전년동월비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폭 합산해 고용상황 설명·해석 적절치 않아
-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작년 4~5월보다도 상황이 안좋다. 지난해 4월과 5월 감소폭을 합하면 67만6000명인데, 코로나19 3차 재유행 여파가 반영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총 감소폭은 68만5000명으로 더 많다. [고용부 설명] □ 사업체노동력조사로부터 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 감소폭은 -351천명으로 4월 저점(-365천명)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폭 ㅇ 매월 사업체 종사자수에는 월단위 계절성이 존재하므로 계절성을 제거한 의미의 사업체 종사자수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를 활용 중 - 이와 같이 전년동월대비 증감 통계에는 이미 전년동월 이후 1년 동안의 입,이직 등이 포함된 종사자수 동향이 반영된 것이므로 전년동월대비 증감치를 합산하는 것은 고용상황을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임 * 종사자수 감소폭(천명): (20.4월) -365 (5월) -311; (12월) -334 (21.1월) -351 ㅇ 따라서, 2개월간 전년동월대비 사업체 종사자수 감소폭을 합산하여 2개월간 고용상황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324)
- 고용노동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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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세 인상 고려하지 않고 추진계획도 없다
- [기사 내용] ○ 정부가 담뱃세 인상 추진 계획 없음의 입장을 번복하고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담뱃세 인상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을 다시 확인함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 보건복지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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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 구체 내용 미정
- [기사 내용] □ 21.2.25.(목) 매일경제 「[단독] 중소기업도 손실보상... 자영업 피해보상법 대상 확대한다」 기사에서, ㅇ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3월 안에 입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 □ 21.2.25.(목) 한국경제 「영업제한 없었는데 중소기업도 손실보상 해준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코로나19 피해 관련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간접피해도 지원할 방침이어서 영업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고 보도 [기재부,중기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제도화를 위해서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ㅇ 지원 대상, 적용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의 범위,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408)
- 기획재정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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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유료방송 ‘선공급 후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에 공감
- [기사 내용] 콘텐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사용료 지급 관행으로 자리잡은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콘텐츠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힘 과기정통부는 선공급 후계약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정리해 국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SO, 위성,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P)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다만, 법률상 금지행위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해당 법안의 부작용을 정리해 제출한 사실은 없음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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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국민일보 백신도 성골,진골,6두품 있나, 병원에 백신 계급 등장 논란 코로나 전담 의료진 화이자 맞고 일반병동 근무 땐 아스트라 접종명백한 차별 대우 쓴소리 봇물 ☞[질병청 설명] 모든 백신은 WHO 등 국제기구와 각국 의약품 허가 당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백신들임 코백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5만 8000명분이 국내에 초도물량으로 도입됨. 이 백신은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또 공급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에게 배정함 그 외에 전담병원 인력들에게는 초도물량의 공급량 범위를 벗어나지만 다른 고위험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대면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다른 고위험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었음 요양병원 행정직원 관련,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의료진 뿐 아니라 간병인, 행정직원까지 시설 내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접종대상임일부 병원에서 행정직원을 누락한 사례가 있다면 별도로 조사해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LNG발전소, 유해물질 40배 내뿜는데오염방지 대책 실종 가동 초기 유해물질 다량 배출 허용치 최대 40배 내뿜어감사원 시정하라 지시에도 일산화탄소 등 저감방안 지지부진 ☞[산업부 설명] 감사원 지적 이후 한전 전력연구원과 발전5사 공동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안을 논의해왔고, 90% 수준으로 저감하는 기술개발을 준비중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정부의 中企지원책에는 붕어빵이 산다산자부,중기부 육성책 쏟아내는데 홍보에만 치중, 자금 중복지원 여전업무구분 불명확,세금낭비 우려 ☞[산업부 설명] 정부는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이어주기 위해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음 중견기업 지원은 중견기업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도 사전협의 의무화 등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 중중견기업 등대 프로젝트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 다른 기업에 신사업 진출 등의 롤모델이 되는 모범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과는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제도 뒷받침 없는 RE100,,,국내 기업들, 새 무역장벽 우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산업부 설명] 한국형 RE100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이미 발표한 계획대로 금년 상반기 내 국내 RE100 이행수단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국내 이행수단은 CDP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임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다쳐도 보상 없다산재포기 각서에 우는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사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고용부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오,남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통과 이에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는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일괄 재적용됨법 시행일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 신청서 접수 시 특고 종사자에게 적용제외 의미를 명확히 알리고 종사자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제도 시행 중 ◎[보도내용] 조선일보 온라인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김해신공항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를 법제처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 ☞[법제처 설명] 법령해석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국토부 질의가 4개인 관계로 시일이 더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님 법제처가 국조실의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는 기사는 사실무근법제처는 작년 상반기에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이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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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100%,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보도 내용]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 주택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에 불과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주택특별법상(제2조)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9년 기준 총 158.4만호)은 100%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80%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30~40%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다릅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20년에도 목표(14.1만호)대비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약 8%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 국토교통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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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RE100, 올해 본격 시행 예정…이행 수단 상반기 내 도입 완료
- [기사 내용] □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제도적 허점 탓에 기업들의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ㅇ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이달 중순에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ㅇ REC 구매는 시범사업 중으로 내년 초에나 본격 도입 예상 ㅇ 녹색 프리미엄은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음 [산업부 입장] □ 지난해 9월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 올해 1월초 산업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한국형 RE100(K-RE100)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 1.5일 산업부 보도자료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ㅇ 일부 국내 기업들이 RE100 참여를 선언하는 등 RE100 캠페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와 관심이 확산되고 있음 □ 또한, 현재 당초 발표된 계획대로 RE100 이행수단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이행수단 도입을 완료할 계획임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는 올해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관련 고시를 제정 중인 상황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임 한전을 경유하지 않는 전력구매계약(PPA) 경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23일에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전기사업법 개정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예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는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 상반기 내에 본격 시행할 계획임 녹색 프리미엄을 포함한 국내 RE100 이행수단은 글로벌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CDP 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수단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별 기업의 협력 업체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 인정 여부는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사항임. 국내에 다양한 이행수단이 마련된 만큼 RE100 이행을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은 여건에 맞게 수단을 선택하고 활용이 가능함 * 애플 측에 문의한 결과, 녹색 프리미엄을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전력시장과(044-203-5172)
- 산업통상자원부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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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대상 등대기업, 중기부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과 중복 안돼
- [기사 내용] □ 산업부,중기부 등이 등대기업(산업부), 아기유니콘(중기부), 예비유니콘(중기부) 등 다양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고, 업무구분이 불명확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업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이어주기 위해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견기업의 지원은 중견기업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도 사전협의 의무화* 등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5, 같은 법「시행령」제10조의1315) □ 중견기업 등대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다른 기업에 신사업 진출 등의 롤모델이 되는 모범 중견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대상과는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044-203-4375)
- 산업통상자원부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