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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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