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발견?!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란?
이물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1399 전화: 실시간 방문택배 접수
※인터넷 신고: 신고자에게 연락 후 방문택배 접수
■ 무엇이 좋아 졌나요?
· 번거로움 끝!
이물 신고 시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 간편 준비!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하여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접수 대상
· 가공식품 ·주류·건강기능식품(수입 포함)의 모든 이물
· 조리음식, 즉석판매제조식품* 이물 중 쥐, 칼날, 못, 유리 등
* (예시) 반찬가게-반찬, 방앗간-떡
■ 인터넷,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신고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