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대상 세정지원 적극 실시
①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②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
■ 특별재난지역 대상 납부기한 연장
· 대상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법인세)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 : 당초 3. 31. → 연장 6. 30.
※ 추가 선포지역 (경북 안동시·청송·영양·영덕군) 포함
※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기한(3. 31.)까지 신고해야 하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부가가치세)
·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 '25년 1기 부가세 예정고지 하지 않음
·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 '24년 귀속 종소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개월 연장
■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접속 → 증명·등록·신청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선택
④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 신청 선택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외에도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