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자
-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관련 파생자료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
- 과세자료처리시 예상 총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로 결정
· 채택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 다만, 일부가 인정될 경우는 일부 채택 결정
· 불채택 결정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심사제외
청구기간 경과, 보완요구기간 내 보완하지 않았을 때
· 재조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