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1일 '삼삼한 음식을 먹는 날'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삼삼하다: 음식 맛이 조금 싱거운 듯하면서 맛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권고량보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권고량 : 2,000mg
· 대한민국 나트륨 1일 섭취량 : 3,074mg('22)
- 세계보건기구(WHO) 나트륨 1일 섭취 권고량보다 약 1.5배 이상 섭취 중!!
나트륨 과잉 섭취 시 고혈압, 골다공증, 뇌졸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보다 낮지만, 여자 어린이·청소년 집단 등에서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류 과잉 섭취 시 고혈압, 당뇨병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삼삼한 데이 즐기는 방법①
<나트륨 줄이는 방법>
①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해요.
② 소금 대신 천연향신료를 사용해요.
③ 국, 탕, 찌개의 국물을 적게 먹어요.
<당류 줄이는 방법>
①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셔요.
② 설탕 대신 양파, 파로 단맛을 내세요.
③ 신선식품을 이용해요.
■ 삼삼한 데이 즐기는 방법 ②
· 삼삼메뉴 도전하기!
- 삼삼한 밥상 메뉴 도전하기
'삼삼한 밥상'은 식품안전나라 또는 온라인 서점에서 PDF 또는 E-BOOK으로 확인 가능
일상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 보아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