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문서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남북회담 문서란?
남북간 수발신한 문서, 합의서 등 남북회담의 성립과 진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문서로, 30년이 경과한 문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매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 '22년 제1·2차 공개
(제2권~제6권, 4,680쪽)
· '23년 제3·4차 공개
(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
· '24년 제5차 공개
(제10권~제11권, 1,693쪽)
· '25년 제6차 공개
(제12권~제13권 일부, 회의록편 제2권, 2,266쪽)
통일부는 1984년 9월부터 1990년 7월까지의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제6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2025년 2월 13일)
· 남북경제회담
(5차례, '84.11월~'85.11월)
·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2차례, '85.7월~9월)
· IOC 중재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3차례, '85.10월~'86.6월)
·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8차례, '89.2월~'90.7월)
제6차 남북회담 문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경제회담 및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 1980년대 중·후반 남북 간 대화·접촉의 실상, 19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예비회담의 기록 등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 남북회담 문서의 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열람 장소 확대
· 서울 강북구(국립통일교육원)
· 서울 종로구(남북관계관리단)
· 서울 여의도(국회도서관)
· 서울 서초구(북한자료센터)
· 전라남도 목포(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 부산 강서구(국회부산도서관)
기존 서울지역 4곳으로 한정되어 있던 열람 장소를 호남권과 영남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용일 전일 전화 예약(필수) → 방문 → 문서 검색 → 열람신청서 작성 → 열람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열람 신청 후 회담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 정보입력 → 자료 신청 → 이메일로 자료 수취
통일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북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