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가능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완화
*부상자, 피해가족 수급기간 연장
· 국민취업 지원제도
유선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가능
수립기간도 연장 조치 *7일 범위 내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 완화
대부한도 확대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
출석요건 완화 및 중도 탈락자 불이익 제외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소득요건 완화
월 252만 원 → 305만 원
- 상환기간 연장
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
· 취업지원 전담서비스
- 직장을 잃은 분들의 조속한 재취업 지원
-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상담
- 심리상담서비스 무제한 지원
2.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
- 근로자당 1일 최대 6.6만 원 x 연 최대 180일
*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 조치 시 지급
·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 부담금
-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체납처분 유예
3. 사전 예방,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 피해 사업장에 사고위험·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지원
· 현장점검의 날
-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
·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불 진화, 피해 복구 작업 중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 피해 근로자, 유가족 등 심리 상담 제공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