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 집 안에서
· 지역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 대피할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용품과 가방을 준비합니다.
·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가스를 차단합니다.
■ 산행 또는 야영(캠핑) 중에
· 안내방송,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 산행 또는 야영(캠핑)을 멈추고 불이 확산하는 경로를 피해 산과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 집 밖에서
· 집 주위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멀리 옮겨 둡니다.
· 떨어진 불씨로 불이 붙는 것에 대비하여 집 주위에 충분한 물을 뿌려둡니다.
<가축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준비사항>
· 가축 또는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물과 먹이를 준비해 둡니다.
· 산불이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축사의 문을 열어두고 반려동물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둡니다.
산불이 다가오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
· 지역의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에 상황을 알립니다.
· 이동 시 산불의 진행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합니다.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 냄새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 산행 또는 야영(캠핑) 중에
· 산행 중에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산불 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 노약자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대피합니다.
· 이웃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평소 준비사항>
· 산불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와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미리 정합니다.
·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기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합니다.
·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으로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 어린이는 손을 잡고 대피하며,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 진화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상황을 알리고 부상자는 구조를 요청합니다.
· 대피 후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 부상 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응급 처치하고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집에 피해 상황과 이동 경로 내 안전을 확인한 후 귀가합니다.
· 귀가 후 상수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 집주변 산에 불씨 또는 연기가 감지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큰 산불을 막아줍니다.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119, 경찰서☎112
· 스마트산림재난앱 '산불신고'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