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의 날(4.1) 맞이 수산물 반값 할인행사 개최!
온·오프라인으로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50% 할인 받으세요.
- 3월 19일(수) ~ 4월 6일(일)
■ 전국 44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 오프라인 : 이마트 등 총19개 업체 계산시 자동 할인 적용
- 온라인 : 쿠팡 등 총 25개 쇼핑몰 할인쿠폰 발급 후 적용
■ 수산인의 날 특별전 할인품목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구운김(*얼구운김 포함), 전복, 가자미, 오만둥이 등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온·오프라인 참여업체를 확인하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