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지금 꼭 빌려온 고양이 같아!"
이런 귀여운 속담, 들어보셨나요?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드는데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덤덤히 있는 경우를 표현하는 속담인데요.
요즘 누리소통망에선 젊은 세대들에게 재밌는 속담들이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 알고보면 더욱 재밌는 속담
· 사과가 되지 말고 도마도가 되라
겉모습만 붉고 속은 흰 사과가 아닌 겉과 속이 토마토처럼 같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
· 평생소원이 누룽지
기껏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식혜 먹은 고양이 속
죄를 짓고 그것이 탄로 날까 봐 근심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피드백 부탁드려요"
"어그로 끌지 마"
무분별한 외국 용어 사용이 넘쳐나는 요즘, 속담이 주목받고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우리말로 된 속담은 짧지만 강렬한 속뜻과 공감을 주며 다시 주목을 받으며 요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글주간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축제 기간
· 새말모임
새로 유입된 외국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위원회
· 우리말 가꿈이
공공언어 개선에 앞장선 대학생 연합동아리
◆ 쓸수록 예쁜 우리말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어느 시처럼 우리말도 우리가 사용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언어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말 사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봐요!
· 외국 용어·비속어·단축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기
· 우리말 속담·관용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한글 글꼴을 사용해 우리말의 아름다움 느끼기
"우리말을 더 가까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일상 속 우리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