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AI DANCHOO+
심층학습(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서비스입니다.
학교급별(초·중·고) 국어·수학·영어· 사회·과학·역사/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좋아졌을까요?
1. 인공지능 (AI) 코스웨어
진단평가 → 개념학습 → 심화학습 → 최종평가
자가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을 추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으며,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현황과 학습진단 결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단과학습관
(신설) 국어·영어, (고도화) 수학
고교 고전문학, 중·고 영어 어휘(VOCA), 중·고 수학 지도(MAP)를 통해 국어·영어·수학 학습을 보충할 수 있고,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BS DANCHO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