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새로고침"
2025 대한민국 책의 도시는 '김포시'
■ 대한민국 책의 도시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지역에서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공모로 지자체 한 곳을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
- 9월 독서의 달에 책의 도시에서 전국 최대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
■ 올해 김포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독서진흥 프로그램
<연중>
'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독서문화행사 추진
<5~8월>
이호선·고명환·김영철·김헌 등 '새로고침 명사 특강'
<6월>
태산패밀리파크에서 온 가족이 즐기는 '책이 있는 저녁'
<9월>
'대한민국 독서대전' 9월 19일~21일 개최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식누리집 에서 확인하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