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 1388
전화, 웹채팅,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로 365일 24시간 청소년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상담 종합 채널입니다. 학업 및 진로, 친구, 가족, 학교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문제, 가출 고민 등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고민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Q. 청소년상담 1388 상담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A. 상담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기관 담당자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청소년상담1388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비밀보장은 되나요?
A. 전문 상담사가 고민 상담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법률·자립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을 보장합니다.
*단 본인, 타인 등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해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상담1388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상담(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웹채팅·게시판 등 6개 채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상담
- 지역번호 +1388
② 온라인 상담
- 문자 : 1388로 고민 내용 전송
- 카카오톡 : '청소년상담1388' 검색, 채널 추가 후 고민 전송
- 페이스북 : '청소년상담1388' 검색, 상담 내용 작성 후 고민 전송
- 인스타그램 :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 전송
- 라인 : '@cyber1388' 검색, 친구 추가 후 고민 전송
- 누리집 : www.1388.go.kr 온라인상담실 접속 후 채팅/게시판/댓글상담 중 선택
학업, 친구, 가족 관계 등 마음 속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상담 1388이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의 새 학기, 새출발 응원합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