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물의 날이란?
UN*이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 세계적으로 먹는 물의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자원 보전과 정부, 국제기구 민간 등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지정한 기념일
*UN 선정 2025년 세계 물의 날 주제
Glacier Preservation (빙하보존)
■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1.5℃를 넘어 1.5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수질오염 빈발 등 물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물관리 여건의 현황!
그간 물그릇 확충에 소홀하였고, 최근 AI 및 첨단산업 급성장으로 미래에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새로운 물그릇 확충을 촉구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미래 물부족 해소와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물그릇 확충이 시급합니다.
■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극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가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 대한민국의 노력
① 기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 기후대응댐 건설 등 물그릇 확보
·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강화
② 민생안전 확보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물공급 기반 마련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 대체 수자원 다각화
③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④ 물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적극 지원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깨끗한 물의 미래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함께 합니다.
<2025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 일자 : 2025. 3. 21. (금)
· 장소 :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