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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③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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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 ③

  • 2025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③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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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생·고령화 대응

· 난임 휴직과 임신한 공무원의 휴식·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신청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연 10일 이내) 신설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 또는 초6 이하(기존 8세 또는 초2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 인상
- 장애아동·한부모·맞벌이부모(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대상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민원·국민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확대
- '24년 : 45개 사업 371명, '25년 : 49개 사업 401명, '27년 : 80개 사업 800명

■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인사

·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 대상 맞춤형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 기능 구현
·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적정 요양일수를 자동 산출하는 AI 재해보상 서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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