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2024.12.31.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FTA 네트워크 완성!
*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하여 관세를 철폐!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더 많은 금액과 품목을 개방
한국의 필리핀 수출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5% 관세를 FTA가 발효됨으로써 즉시* 관세 철폐!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은 필리핀산 바나나를 현재 30%에서 FTA 발표 첫해부터 매해 6%씩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관세 철폐 예정
*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이 필리핀산(73.5%)으로 연평균 수입액은 2억 1871만 달러(약 3200억 원)- 2022년 기준
한-필리핀 FTA가 기존 한-아세안 FTA와 크게 다른 점은 원산지증명 방식에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은 개별 기업이 원산지 관리·증명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원산지증명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 체제가 약화하는 시기에 FTA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필리핀과의 FTA 발효는 우리의 무역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필리핀 FTA 내용이나 한국과 체결된 FTA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FTA포털을 활용해 주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