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단풍산행 계획 중이세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산행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행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 방문 지역의 산악 날씨 체크하기!
- 출발 전 스트레칭 하기!
- 등산 중 음주 및 흡연 하지 않기!
- 지정된 등산로 이용하기!
- 일몰 2시간 전 하산하기!
■ 꼭 필요한 준비물
- 준비물 : 여벌옷, 양말,수건 등산 스틱, 헤드랜턴 (야등 시)
- 비상 상비약 : 근육 이완제, 진통제, 소화제,연고 (개인 상비약)
- 배낭속 음식 : 물, 초콜릿, 사탕 (쓰레기는 꼭 수거)
■ 낙뢰 주의!
- 예상치 못한 낙뢰 시, 낮은 지대로 이동
- 등산 스틱 이용 시 물기가 없는 곳으로
- 날씨가 안 좋아진다면 바로 하산하기
안전한 산행을 위해 반드시 등산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