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에겐 퇴직금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사장님들은 폐업 등으로 목돈 필요할 땐 어떻게 하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이 있답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매출 기준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 월 5~100만 원을 납입하고, 폐업·퇴임·노령·사망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을 받게 돼요. 지난 6월 1일부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 위 네 가지 상황에서는 가입을 유지한 채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의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기 위해 혜택을 계속 늘려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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