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영한 부동산 공시가격, 과세정의와 공정경제의 시작입니다.
현대판 대동법 ‘2019 부동산 가격 공시’, 카드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
2018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세 및 시세반영률 전수 조사해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부분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변화와 높고 낮음에 따라 공평한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현실화율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 서민 중산층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
시세가 급등하거나 제때 반영되지 못한 15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 형평성에 맞게 개선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서민·중산층 영향은 최소화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수급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인하세요
-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 1월 25일
- 이의신청 기간: 1월 15일 ~ 2월 25일
- 조정 후 확정공시: 3월 20일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