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
■ 탈세제보 접수방법
· (서면) 인근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 (인터넷)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 (모바일)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ARS) 국번없이 ☎126 (4 →1)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5천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될 것
②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조세범칙행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 될 것
■ 포상금 지급액(한도 40억 원)
탈루세액 등 5천만 원 이상 ~ 5억 원 이하
- 지급률 : 100분의 20
탈루세액 등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 지급률 :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탈루세액 등 2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지급률 :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탈루세액 등 30억 원 초과 / 지급률
- 지급률 :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