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자유로운 창작과 세계화를 위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일반동산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단, 생존한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