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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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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고 ‘신고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신고물품 없는 4,300만 명 입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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