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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소방차 이동주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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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등 재난 대응에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방차 연료 보충이 필요하나,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유는 관련법상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 후 현장 복귀 시, 화재 진압의 연속성과 효과성이 저해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주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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