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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 국제법적 강제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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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라고 밝혔습니다.

3월 17일 한겨레신문 <ILO,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 재요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동 기사는 ILO가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ㅇ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노사와의 협의 조치 기대"라는 이번 전문가위 의견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이를 'ILO'가 폐기된 '노란봉투법'의 채택을 재요청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In view of the Government's concerns regarding the need for social dialogue and consensus, the Committee expects measures to be taken to engage in full consultations with the social partners on the controversial points, if any, with a view to allowing the necessary amendments to be adopted without delay so as to ensure compatibility of the national legislation with the Convention, in line with the comments below"

□ 또한 전문가위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개선 요구했다고 하고 있으나,

ㅇ 우리 정부는 비준 협약의 효력발생('22.4.)에 따라 '23년에 1차 보고서(First report)를, '24년에는 정기적인 이행보고서(Regular report)를 각각 제출 주기에 맞추어 제출하였고, 'Direct Request'도 이에 따라 24년, 25년에 각각 나온 것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님

□ 정부는 ILO 전문가위 의견을 감안하여 협약 취지와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용·검토하고, '26년 답변서 제출 시에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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