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 추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세계일보 <동물약 파는 약국 폭증…"처방전 필요 없어 오남용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치도록 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일반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허술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하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동물용의약품 205개 성분을 지정·관리 중('20년~) : 마취제 18개 성분, 호르몬제 35, 항생항균제 79, 생물학적제제 26, 전문지식 필요한 의약품 47

또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두어 매년 약사감시(지자체)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약사법
약사법

** 주사용 백신이라도 개 코로나 사독백신, 개 인플루엔자 사독백신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 가능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대한수의사회·(사)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133종에서 205종으로 확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