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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전후 취업자 작성기준 변경한 바 없어

2020.03.1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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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전후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조선일보 <“이정도면 고용통계가 아니라 대국민 속임수다”>에 대한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포함하는 것은, 통계기준을 따랐다지만 가짜 일자리를 억지로 취업자에 넣은 것이므로 사실상의 조작이다’라고 보도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고용통계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前後 일시휴직자 등 취업자 작성기준을 변경한 바 없음

□ 취업자의 기준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병, 사고, 연가, 교육 등으로 일하지 못했지만 복귀가 확실한 일시휴직자, 주당 18시간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임

ㅇ 그 중, 복귀가 확실한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이에 따라, 국제기준은 일시휴직자를 취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작성한 고용통계가 ‘속임수’ 또는 ‘조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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