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입찰 담합 조사 관련,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조선비즈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퇴출시켜야 하나…첫 사례라 기재부도 고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제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가 있는 PD사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황으로, 실제 PD사들의 담합 여부 및 제재 조치 수준은 PD사들의 의견제출 후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정위 전원위원회의 담합 여부 판단 및 제재 수준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국고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찰 담합에 따른 자격 정지 원칙을 논의 중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044-215-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