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머니투데이 <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보도자료[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행령의 개정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기업집단결합정책과(044-200-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