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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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미국산 생성형 AI 모델 유료구독 지원 지시한 적 없어" [기사 내용] ㅇ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부 부처는 직원들에게 미국산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유료 구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시는 업무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용 이메일을 통해 전달됐으며 전체 공지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원들에게 미국산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유료 구독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이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앞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044-204-7375) 2025.02.20 중소벤처기업부
- 국토부 "감리제도개선 과정서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수렴" [기사 내용] ㅇ 대형건물도 지자체가 감리지정, 정부 "건축주와 감리 독립" 감리 품질 떨어질 것 반론도 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 마련시 감리-설계-시공간 상호견제(CheckBalance) 체계 구축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역량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 5000㎡이상 문화·집회·판매 등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ㅇ그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개정('25.1.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격심사 방식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량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044-201-4754) 2025.02.20 국토교통부
-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사 내용] -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데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정부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동결건수' 배점이 낮아지고 '지방공공요금 인상률' 배점이 높아져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임 [행안부 입장] ○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자치단체 대응 ○ 정부와 자치단체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조정 등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올해 1월 인상 예정이었던 요금 중 16%는 2월 이후로 연기되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요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기준 관련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관련 지침은 자치단체와 실무 논의를 위한 초안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기존 지침의 일부 항목 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가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닌 물가 관리 추진 과정과 노력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물가 관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격한 물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2025.02.20 행정안전부
-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법무부 설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가 관리주체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옷은 보안상 이유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02.20 법무부
- 고용부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 41% 아닌 16% 수준" [기사 내용] ㅇ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해 41.2%를 기록. 이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고용부 설명]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는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하였으나, 소속 외 근로자 중에선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정규직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정확* ※ 예)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규직(전일제) 근로자 A씨는 원청업체 기준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에 해당하며, A씨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는 없음 □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고려한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 *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일일근로·가정내근로) □ 동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1년을 정점으로(17.1%) 최근에는 15%~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비중('17) 13.5% ('18) 14.7% ('19) 15.8% ('20) 15.7% ('21) 17.1% ('22) 15.6% ('23) 15.8% ('24) 16.0% ㅇ 동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작년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41.2%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36) 2025.02.20 고용노동부
- 질병청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질병관리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는 복합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복합만성질환자 교육·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만,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합만성질환자 관리방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1) 2025.02.20 질병관리청
- 농식품부 "외식물가 안정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 지속" [기사 내용] ㅇ 밀가루, 식용유 등 원재료 상승으로 외식물가도 상승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밀가루, 식용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5%, 0.6%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급등이 자장면 가격 인상 주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밀가루:('24.1) 1,969(중력 1kg, 곰표) ('24.6) 1,952(7.5%) ('24.9) 1,912(2.0) ('24.12) 1,932(1.0) ('25.1월) 1,884(2.5) * 식용유:('24.1) 4,880(900ml, 해표) ('24.6) 4,594(0.6%) ('24.9) 4,740(3.2) ('24.12) 4,802(1.3) ('25.1월) 4,775(0.6) 또한, 정부는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외식산업의 특성상, 외식업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식재료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간 인건비·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및 대·내외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상황 등이 가격 상승을 압박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식업 비용구조) 식재료비 42%, 인건비 33%, 임차료 10%, 공과금 7%, 기타(수수료 등) 8% * (자장면 가격, 서울) ('14) 4500원 ('18) 4808 ('20) 5,269 ('22) 6592 ('24) 7423 ('25.1) 7500 * (최저임금) ('14) 5210원 ('18) 7,530 ('20) 8590 ('21) 8720 ('23) 9620 ('25) 10030* (임차료) ('15) 46.51천원/㎡ ('18) 52.53 ('20) 50.52 ('21) 42.19 ('23) 49.71 ('25) 51.21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담회, 현장방문 등 외식업계와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당관세 도입,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 완화 등 원가 비중이 높은 식재료비·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할당관세 : 주요 식품 원재료 13개 적용(설탕, 커피생두, 과일주스 등) *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22.6.28'25.12.31) * 제분업체 밀 구매 자금 : 4500억 원 규모, '25년 타 식품소재(유지류, 코코아 등)로 확대 검토 * 외식업체육성자금('25:300억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25:5억 원) - 융자 금리 △1.0% 인하(現2.5~3.0改1.5~2.0, '24.7.3~)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 완화('24.7.19, (업종) 한식 한식 + 외국식, (업력) 5~7년 이상 5년 이상, (지역) 100개 지역 전국) * 영세음식점(연매출 4억 이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8/1089/109, '24.1.1~'26.12.31.)* 외식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40~65%50~75%, '22.7.1~'25.12.31)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요인 모니터링 및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 2025.02.19 농림축산식품부
-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수립"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하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023년 1월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어, - 당시에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당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보고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2025.02.19 여성가족부
-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보완방안 마련" [고용부 설명]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 관련 책임연구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연구용역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향후 외국인력 도입시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화 및 이용자 교육 필요 등을 제언함 □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2025.02.19 고용노동부
- 해수부 "구명조끼와 소화기 비치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 [기사내용] □ 합동 어선 점검 시 일자를 어민에게 미리 알려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시 다른 어선에 있는 구명조끼를 가져와 검사받고 있음 [해수부 입장] □ 점검일시 안내는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점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임 ㅇ 해양수산부는 3~5년 내 어선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해경·지자체·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 ㅇ 어선의 경우 조업으로 인해 안전 점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체 어선에 대한 점검을 위해 어선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음 * 안전 점검은 어선검사(정기, 1종·2종 중간검사)와 다른 행정기관의 점검으로 구명조끼,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 상태, 통신·항해 장비, 기관 정비 상태를 점검해 보완을 안내 □ 다른 배의 구명조끼를 빌려 점검을 받을 수는 없으며, 소화기 비치도 철저히 점검 중 ㅇ 규정상 구명조끼에는 선명을 표기해야 하며 안전 점검 시 동 사항도 점검하고 있음 (어선설비기준 제63조) ㅇ 소화기 비치규정은 어선의 크기별로 다르나 안전 점검 및 어선 검사 시 법정 수량 및 유효기간을 확인 ㅇ 안전 점검 중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문의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044-200-5550) 2025.02.19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