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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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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6) 대통령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공포안>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문제 해소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과일, 고등어, 계란 등 농축수산물*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고등어 20,000톤, 바나나 150,000톤, 망고 14,000톤, 생알 땅콩 810톤 등 24개 품목에 대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8】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이른바 ‘머그샷’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3. 10. 24. 공포) 오는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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