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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지금부터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금년 2월에는 창업벤처 분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하였고, 다음 주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대책도 이 같은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이며 작년부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출한 결과입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건의하는 주된 규제 애로가 각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소기업청, 11개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서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총 71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개선 사례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화를 막는 디딤돌 규제개선입니다. 총 20개 과제를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기준 자체가 없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산업의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북 의성 세포배양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 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규정상 자동차 앞과 뒤에 달려 있는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춧돌 규제 합리화입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 관련 38개 과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는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제품의 길이, 너비 등이 다르면 재차 환경표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화장지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실질적으로 동일한 매출을 출시할 때는 환경표지인증 심사를 추가로 받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납품 CCTV의 보안 성능품질 인증 의무를 완화합니다.
작년 3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보안 성능품질 인증이 갑작스럽게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기관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곳에 불과하여 심사 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 보안기능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의 CCTV 납품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식품공장의 오수처리 설치 부담이 완화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공장은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 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 식품을 제조하는 등 식품 제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는 일반 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올해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내에 있어도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종 상인들의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 절차도 개선합니다.
유럽연합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출 업체는 수산물 구입 후 수출 단계에서야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 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어업...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해져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 업체는 수산물 구입 이전이라도 조업선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이음돌 규제 완화입니다.
폐업, 재창업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13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일반적인 폐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관청에 폐업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 신고기간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기간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폐업 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신고증이 없더라도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본 규제혁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야기하거나 중소기업의 성장·확장을 저해하는 자치법규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기부 등 정부의 규제혁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동물병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면 근방에 있는 코인노래방도 굉장히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나 그런 건 괜찮을까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요.
<답변>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내에 있다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의 지역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의 지역적인 그런 대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지금 이 건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코인노래방과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질문> ***
<답변> 그런데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코인노래방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류상의 차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그러면 소국에 확인해서 기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은 마치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실이나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 브리핑에 대한 보도는 4월 28일 일요일 12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기자님들 토요일에 잘 쉬시라고 저희가 엠바고를 그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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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SBOM 활용의 효과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됐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때 SBOM을 시범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저변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SW 공급망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바로 가기.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국가정보원(11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안전활용지원과(02-750-4756),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061-820-188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02-674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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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 자녀와 함께 동참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기간.(출처=행정안전부) 올해 집중안전 점검기간(4월 22일~6월 21일)에 국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점검은 바로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집중안전 점검기간을 맞아화재 대비 관련 안내 및 경고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생활시설인 아파트에 소방법 위반 적치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안내판에 게재된 소방법 위반 적치물 제거 공지. 계단 및 복도 등에 무단 적치된 물건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세대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거 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올해 10살이 된 자녀도 학교에서 화재 및 소방 관련 교육을 받아서인지 화재 대비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보는 자녀. 생각해 보니 어른보다 자녀가 더 아파트 화재 대비에 대한 교육이 숙지돼야 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라는 안내문을 새롭게 리뉴얼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우리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피난시설,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출처=행정안전부) 안내문을 놓고 자녀와 함께 아파트 화재 대비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가정용 소화기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 화재예방 안전수칙 중 첫 번째는 세대마다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집은 아파트 현관 앞에 소화기를 비치했습니다. 자녀에게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고, 소화기도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및 먼지 제거, 담뱃불 조심 및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충전 시 폭발 및 화재 주의, 외출 시 헤어드라이기 등 플러그 뽑기였습니다. 최근 딸이 혼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플러그 뽑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데기 화재 사건도 설명했습니다. 우리집과 같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아파트 화재 대비 비상구 표시를 찾아보는 아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도 따라해 봤습니다. 화염, 연기가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실제 수건에 물을 묻히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실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지상층과 옥상 등으로 대피하고,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였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염,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웠다며 곧잘 따라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설명해 줬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면 놀라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글과 영상만 봤던 아이는 사뭇 긴장된 상태로 아파트 화재 대비 행동요령을숙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 행동요령.(출처=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대전환을 위해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먼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집안에서부터 온 가족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녀에게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대담한정책] 사칭 사기 예방 이렇게 하세요!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유명 인물이나 전문가 등을 사칭한 사기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SNS를 이용한 접근이 많으며,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사칭 광고물을 막기 위해 사칭 광고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번없이 142-235) 에서 상담과 함께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칭 사기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박명진 팀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