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11.28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1.28) 대통령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피해보상사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3. 6. 13. 공포)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 산정ㆍ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도심지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공간의 일정 비율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 등 정비구역 내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23.7.18. 공포)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