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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0.01.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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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명시하되, 실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사용자는 ‘허가량’ 대신 ‘사용량’ 적용 허용
  •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이자를 포함, 연 4회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분할납부 허용
  • 5천 원 미만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 등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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