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11.27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1.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만드는 매치업 강좌의 학점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매치업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
  • 매치업 강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양한 군 교육훈련과정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업기간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1.27)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044-203-6342,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9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 적용요건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 거주의무기간 적용 기준을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100%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8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