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현행 민법의 한글화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우리말로 순화 △어려운 한자어 쉬운 용어로 변경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2】
- 대통령령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의 배출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배출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과태료 기준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 과태료 기준 신설 △ 화학물질안전원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업무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