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6.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1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 ’18.12.18. 공포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후속조치로
- 시행령 공포에 맞추어 강사 고용안정 방안,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담은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4)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 044-203-709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원치 않게 1~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에 대한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 완화 필요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완료(’18.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에도 2·3인실 보험적용 확대 추진(’19.7월)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4)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6】
- 일반안건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안)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 에너지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분야의 비전과 철학,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계획임
- 이번 제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음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6.4)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044-203-5130】